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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도로 분쟁, 전국적으로 갈등 지속… 구조물 설치 등으로 통행 막아
- 사유 재산과 공공 통행권 충돌… 첨예한 갈등 속 해결책은?
- 법적 근거 미비로 해결 난항… 실태 파악과 법 제도 마련 시급

어딜 지나가? 도로 한복판 막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 일반
  • 입력 2024.09.10 09:24
  • 수정 2024.09.10 13:53

“내 땅인데 어때?” 사실상 도로가 뭐길래

 

전국적으로 사실상 도로 또는 사유지 내 도로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란 법적으로는 사유지이지만, 실제 용도는 공용 도로로 쓰이는 부지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비슷한 용어로 ‘사유지도로’, ‘현황 도로’, ‘관습상 도로’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 서구 마륵동에서는 땅주인과 마을 주민 간 사실상 도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부지는 약 60년 간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해왔으나, 얼마 전 땅주인이 이곳을 막는 표지판을 세우면서 주민 불만이 생겨난 것입니다. 

표지판에는 땅주인이 ‘외부차량 출입금지’ 푯말과 함께 사유지 내 무단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표지판이 생긴 이후로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불편을 겪으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남 사천시에서도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재산권 행사를 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 등 이동을 막은 사례도 있는데요. 땅주인은 해당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구조물을 설치해 교통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해당 부지 소유자는 도로를 이용하고 싶으면 아파트에서 직접 매수하거나 매달 임대료를 내라 했지만, 주민이 거부했는데요. 결국 사천시에서 교통 민원을 받아들여 얼마 전 구조물을 강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유 재산권 VS 공공 통행권... 해결 방안은 없나?

이처럼 사실상 도로는 명목상 사유지이나,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며 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사실상 도로는 사유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토지 소유자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지역 주민은 공공 통행권 보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관련 법안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224호를 발간해 사실상 도로 문제를 위해 몇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인제군은 2031년까지 총 145억원을 들여 농로, 골목길 등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인데요. 다만, 이때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몇몇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싶더라도 매수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모호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또한, 일선에서는 사실상 도로를 섣불리 매수했다가 잘못된 선례라도 남기게 되면 자칫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2022년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태 파악과 구체적인 법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논쟁이 오랜 시간 계속돼온 만큼, 앞으로는 법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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