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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돌연 연기… 영끌 부채질 우려

  • 금융
  • 입력 2024.06.27 09:29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인데요.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리얼캐스트
인포그래픽: 리얼캐스트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금리가 높아질 경우 대출자가 경제적 충격을 받더라도 대출 상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리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돼 정해진 DSR 상한 40%를 맞추려면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대출 한도 계산에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 금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공시됩니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 시점의 대출 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되는데요. 금리 상승기에는 너무 낮게, 금리 하락기에는 너무 높게 산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를 설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쳐 스트레스 금리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시행 초기인 올해 2월부터 1단계 25%가 적용 중이고 2단계가 시행 예정인 올 9월에는 50%, 3단계가 시행 예정인 내년 7월부터 100%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과거 5년 최고 금리인 5.64%에서 현재 금리인 4.82%를 뺀 수치가 0.82%이기 때문에 하한인 1.5%에 가중치 25%를 둔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중입니다. 2단계가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인포그래픽: 리얼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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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걸맞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P씨가 30년 만기(변동금리, 분할상환)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6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6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상승해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 더 줄어듭니다. 100%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때는 대출 한도가 1억원이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부터는 대출 유형과 금융사도 확대됩니다. 1단계에서는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만이 대상이었지만 2단계부터는 1금융권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단,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과 전세대출은 제외되며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 3단계엔 모든 1·2금융권 대출로 확대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고려해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리얼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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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의 의도와 달리 갑작스러운 제도 연기로 가계부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동향에 따르면 5월 은행권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보다 5.7조원이 늘어난 870.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담대 증가액이 5조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5월 주담대 상승은 전셋값 급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미리 최대한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 적지 않다”라며 “부동산PF시장 연착륙을 위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그 위험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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