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이제 대주주 현황도 본다… 개선 감독규정 시행
27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지갑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사항이 대거 늘어납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와 함께 대주주 현황도 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에도 기한을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부터 돌아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에 맞춰 마련한 새 규정입니다.
새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 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자금세탁 행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대주주 현황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주주(금융사지배구조법 상 ‘대주주’의 정의를 준용)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표자, 임원 현황 등의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대주주, 법령준수체계, 사업장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변경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도 지침 따라 VASP 위험평가 해야…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적용
안전망도 보완했습니다. 이제 금융회사등(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실명계좌(실명확인입출금계정)를 발급하려면 업무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절차, 방법 등의 내용을 업무지침에 포함해서 위험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실명계좌를 발급할 금융회사등은 업무지침에 따라 전산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실명계좌를 원활히 제공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도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나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검사 절차,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심사는 6개월 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부터 즉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도 개정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절차와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것으로, 조속히 완료해서 7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