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 기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해 왔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아울러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1/2~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검토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확보하고, 제도 홍보와 함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