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주)(대표이사 이명순, 이하 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17일부터 SGI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지난 7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