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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에 특공·저리 대출…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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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3 17:37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다양한 부동산 지원정책이 시행됐는데요. 새해에도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도입되며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월별·시기별로 새롭게 시행될 2024년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어떤 게 있나? 

1월 결혼·출산 관련 부동산 대책 주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결혼과 출산에 관한 대책입니다. 

먼저 1월부터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연 최고 3%대 이자로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최고 3%의 이자로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금리가 5년간 적용되고,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아이를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더 떨어져 추가 금리 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는 시중 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가능합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제도도 시행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 찬스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밖에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3·4월 재정비·재건축 부동산 정책 예고

3월부터는 재정비·재건축과 관련된 정책이 예고돼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됩니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졌습니다. 1주택자도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문턱이 확 낮아질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103만 가구에서 광역적·체계적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에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신생아 특공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임대 3만 가구 포함)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은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대책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요건 강화 등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되는데요. 또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14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밖에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새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출생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내·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역대급 변화를 겪었던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뒤로 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2024년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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