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봉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의 지역에서 연립∙다세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는 1월 기록한 38건 대비 86건이 늘어 7월에만 124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영등포구는 5월에만 162건을 기록했는데, 1월(14건)보다 10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이처럼 연립∙다세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열기가 입주권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대폭 하락한 다세대∙연립주택 장기 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입주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거래량이 많은 도봉구는 쌍문동을 중심으로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다수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영등포구 역시 뉴타운, 여의도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비사업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종류의 사업을 총 10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입주권 투자는 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단,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물건을 ‘물딱지’라고 하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건립한 ‘지분쪼개기’ 물건이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쪼갠 물건은 모두 합쳐서 딱 1개 입주권만 나오므로 현금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문제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매수하는 방법이 주로 거론된다. 지분쪼개기 문제를 피하려면 해당 연립∙다세대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립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아직 조합설립 전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건을 찾기 용이하다. 총 6,221가구를 새로 짓는 대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가 4,069명에 달하는 데도 동의서 징구 4개월 만에 동의율 70%를 기록할 정도로 주민들의 열의도 강하다. 빠른 사업 진행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이곳에는 수택동 465-11번지에 동주주택개발이 ‘이화빌라’ 잔여분을 분양 중이다. 지상 5층, 총 18세대 규모 연립주택으로, 전용면적 31㎡~58㎡ 11개 호실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인접한 수택동 465-8번지에는 우진주택개발이 ‘우진하우스’ 잔여분을 공급하고 있다. 지상 4층, 총 5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이다. 전용면적 16~34㎡ 총 3개 호실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