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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위법에 장위3구역 재개발 원점, 정비업계 비상 걸리나

  • 일반
  • 입력 2023.10.04 09:34

조합 설립 취소된 장위3구역에 무슨 일이? 

최근 재개발 정비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곳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3구역입니다. 

과거 2008년 정비구역에 지정된 장위3구역은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이 행해졌던 곳인데요.

이같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지분 쪼개기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던 주민 3명이 성북구청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시간을 거슬러 2008년부터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시행구역 내에 소유하던 토지·건물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팔거나 증여했습니다.

이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 지분은 모두 1㎡ 이하로 이들의 지분은 토지 0.0005%∼0.002%, 건축물 0.003%~0.04%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성북구청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512명 가운데 391명이 동의해(동의율 76%)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인 4분의 3 이상을 충복했다고 판단,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예정구역에 살던 주민 일부가 대명종합건설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부풀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동의자 중 상당수가 건설사로부터 소위 말해 조각 지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심은 지분 쪼개기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분 쪼개기 위법 첫 사례…정비사업에서 새로운 변수 되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장위3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취소돼 추진위 단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재개하려면 조합설립 인가 등을 다시 추진해야 되지만, 재인가를 위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취합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재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분 쪼개기에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정비사업장도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분 쪼개기를 조합 설립 시 관행처럼 해왔지만, 이제 지분을 쪼개 1평도 안 되는 1㎡의 땅을 사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탈법이라는 기준점이 생긴 것입니다. 

일선 정비사업지들도 허가 단계에서 토지 소유주가 부풀려진 게 아닌지 진위를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정비사업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정비사업장도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는 등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가 생긴 가운데 향후 다른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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