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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금리 2.8%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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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8 13:28
  • 수정 2023.08.18 13:34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4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청약통장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경우 구입자금 대출 시 최고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은 0.4%p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은 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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