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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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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16:37
  • 수정 2024.03.29 16:38

공사비 둘러싼 분쟁 막는다…서울시, 새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최근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공사계약 표준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시공사 간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13년 만에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공사비 분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서 이로 인한 공사 연기·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또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공사비 변경 내역을 조합-시공사가 함께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에게도 변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시공사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고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시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실제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갈등 풀고 있는 ‘대조1구역’…중단된 공사 재개하나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사비 갈등은 신탁방식과 같은 시행방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새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를 재개하려는 사업장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이 있습니다. 

강북 재개발사업의 최대어로 불리는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총 2451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어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사업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우여곡절 끝에 착공은 이뤄졌지만 지난해 조합 내분으로 소송전이 발생하며 조합장 직무 정지 사태에 이르자 결국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18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현대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탓입니다. 

공사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조1구역은 조합 운영 정상화와 시공자와의 원활한 협의 과정을 위해 분쟁 과정에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최근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만 완료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조1구역 재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은평구청도 공사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합은 4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월 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공자가 공사 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인데요.

중단됐던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는 5월부터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조1구역처럼 새 표준공사계약서는 앞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해소해 줄 교두보가 될 새 표준안이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 정상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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