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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손실발생 가능성, 손실발생 사례 등 상품 설명서 최상단 기재 등으로 강화

금융소비자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어려워져…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

  • 일반
  • 입력 2025.10.02 15:5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2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사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설명서로 설명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적인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나오면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해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투자가입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을 할 때도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됩니다.

현재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하여 거래목적, 재산상황 상품이해도 등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손실감내수준이 없거나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고위험상품(ELS, 손실규모 최대 100%)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해, 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대면 영업 후 녹취의무와 판매직원 안내가 없는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를 부당권유행위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합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 조직문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성과보상체계(KPI)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험상품 판매 유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합니다. 특히,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규율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조정·의결사항 중 정보전달 성격의 단순 보고사항의 경우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부적정 판단 사유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도록 개선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을 신설했습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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