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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 월급에 적용…월 평균 2235원 더 납부해야
현재 건강보험료율 7.09%...의료비 지출 증가 등 보험료 현실화 주장에 인상돼

건강보험료 3년만에 인상…건정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일반
  • 입력 2025.08.28 18:16
  • 수정 2025.08.28 18:24

3년만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습니다.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주목받는 이유로는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면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의 1/2이 직장 가입자의 월급에서 차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으로 인해 직장가입자는 월 2225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년간(2024~2025년) 동결된 상태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정압박과 보험료 현실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3년만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바라봤고 실제 3년만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강보험료율을 약 2% 안팎 올리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인상률은 1.48%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인상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가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45.2%는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5.1%는 오히려 건강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로 동결된 이후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동결되면서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직장 가입자의 월급의 3.545%가 매월 징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되면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됐으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8만 8962원에서 20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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