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3일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진주아파트)의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영등포구의 재열람 절차를 마쳤다.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54번지 진주아파트 일대 17,228.3㎡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1977년 준공한 376세대를 허물고 최고 5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세대수는 총 578세대로 계획되었다. 전용면적별로는 ▲60㎡이하 172세대, ▲60㎡초과~85㎡이하 219세대, ▲85㎡초과 187세대다.
용도지역은 당초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9,895.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정비구역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이 되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6.67%이하를 적용한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200m 이하가 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총 5,472억 원(1,301만 원/3.3㎡)으로 추정되며, 비례율은 105.06%다. 이에 따라 기존 34평형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같은 전용 84㎡(35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예상분담금은 2억 2,756만 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