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동 606-18번지 일대가 1,368세대 대단지로 거듭난다.
15일 의정부시는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공고했다. 시는 앞서 9일 가능11구역도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바 있다.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면적 7만 9,331.2㎡의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고시문에 따르면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제한 117m 이하로, 최고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게 된다.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계획됐으며, 임대주택 비율은 5%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총 1,368세대는 △조합원 분양 476세대 △일반 분양 823세대 △임대주택 69세대로 나뉜다.
사업의 추정 비례율은 97.7%로 추산됐다. 총 수입 7,586억 원, 총 지출 5,799억 원, 종전자산 총액 1,829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전용 59㎡ 약 4억 4,400만 원, ▲전용 74㎡ 약 5억 4,400만 원, ▲전용 84㎡ 약 5억 9,3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