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을 위해 묶였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125.09㎢)를 전면 해제했다.
여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다.
이에 따라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구역(27.29㎢) 가운데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8·8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및 일부 해제 등의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