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금고, 내부 제보 활성화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 은행
  • 입력 2024.10.11 16:35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호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 새마을금고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와 함께 투명한 조직문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