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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 상향, 특별공급 등 유형 확대
11월 10일 이후 모집공고 단지 적용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민영 아파트 특별공급 어떻게 달라졌나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들도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소형·저가주택의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청약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포그래픽: 리얼캐스트
인포그래픽: 리얼캐스트

11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공시가격 기준)이던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이후 특별공급을 실시한 단지는 총 2곳(26일 기준)이다. 다만 결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특별공급을 실시한 경기 파주의 운정3 제일풍경채는 총 79가구의 특별공급 세대에 생애최초 951명을 포함해 총 1,598명이 접수해 약 2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의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총 475가구의 특별공급 세대에 150명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팀장은 “아직은 규칙 개정에 대한 수요층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라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점차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비교적 위축되어 있는 만큼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에 대한 소개다.

경기도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과 컨소시엄을 맺고 경기 수원시 권선 113-6구역 재개발 단지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2,178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이 개통 예정인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다. 도보권에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교 등이 있다. AK플라자, 롯데백화점, 수원천, 올림픽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광교테크노밸리 등도 가깝다. 

서울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단지를 내놓는다. 대우건설이 마포구 아현동에서 전용 49~84㎡, 총 239가구 규모(일반분양 122가구)의 애오개역 초역세권 단지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를 이달 분양한다.

GS건설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일반분양 797가구)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며 DL이앤씨가 시공하고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시해을 맡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일반분양 32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외 12월 롯데건설이 경기 안산에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일반분양 511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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