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부 독감보험의 과도한 보장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1일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2일에는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부 손보사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 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특약에 가입한 일부 소비자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보장금액을 누릴 수 있겠지만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어 다수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무분별한 판매 경쟁을 지속했던 상황이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보험사 상품을 살펴보면 H손보의 경우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을 경우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하는 ‘100만·50만원 플랜’을 그동안 판매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독감 특약 한도를 20만원으로 낮춰 판매합니다. S화재도 독감 특약 가입 금액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매달 1만 원 대의 특약 가입 시 독감에 걸렸을 때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한다는 파격 조건에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며 하루 수천 건에 가입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감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일부 손보사는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보장금액 확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품가입 시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장금액 증액 시 기 신고상품의 신고수리시 허용(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한 보장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금액 증액 시 적정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거나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눈앞의 이익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하길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