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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

"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 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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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4 13:07

내년 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온라인으로 보다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서비스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대상을 내년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9월 15일 기준 67,384건 1조 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총 이자절감액은 300억 원 이상이며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5%로 집계됐습니다. 대환대출 직후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KCB 기준) 평균 상승폭은 34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인프라 확대 작업을 완료해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확대 시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했고 더 낮은 금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실제 상환 시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해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에 이어 내년 초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까지 지원되면 대환대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6월 가계대출 잔액 기준 신용대출이 약 238조 원이었다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약 974조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동의 중계는 금융결제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금융사 간에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을 처리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역할입니다.

대환 대상은 주담대의 경우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모두 포함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에 기반한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 차주(빌리는 사람)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이 가장 큰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대출비교 플랫폼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변동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절약되는 이자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해 차주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차주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자동화된 심사를 진행하는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신용대출과 같이 빠른 갈아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 간 기존대출 상환은 온라인으로 직접 중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등 업무처리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가 전가되지 않게 중개수수료율도 각 플랫폼별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 금융사로의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금융사별 취급규모에 제한을 두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차주에게는 기존대출 실행 이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대출이동을 허용하는 등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대출이동 제한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며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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