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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방화구획 화재 확산방지 성능 강화

  • 일반
  • 입력 2023.08.22 11:56
  • 수정 2023.08.22 13:50

앞으로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성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성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우선 개정안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다시는 한편,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의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화구획 구성 자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방화구획 구성 자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하며 제연ㆍ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과 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는 난연 이상의 자재로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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