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등 미래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특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도 확대된다. 소득상한 금액은 현재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지급액은 자녀 한 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높아지고,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논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