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부실 우려가 있는 1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구조개선 본부를 신설해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해 안전하게 보호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어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