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장 김인)는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금고(지점)가 파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된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라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해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여기서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전혀 다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의 경우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불법대출 사고발생 금고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우량화와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 합병을 통해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했으나 총 점포수는 유지해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모 지점에서 임원급 상무가 불법 대출 브로커와 연계해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7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대출이 일어난 해당 지점은 경영난에 처하며 인근 지점에 흡수합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