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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얻는 이익과 중도상환수수료 비교 必
은행권, 금융소비자 마음 사로잡기 위해 전세대출 금리 낮춰…추가 금리 인하도 고려

31일부터 전세자금도 대환대출 가능…차주 부담 덜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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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0 15:22

비대면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까지 연이어 흥행하면서 전세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담대를 갈아탄 후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다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대출 차주들의 기대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전세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를 하고 좋은 상품이 있을 경우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을 통해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 4개 사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4개 은행 앱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만 해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차주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한 대출을 받았다면 HUG에서 보증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가입 요건, 보증 한도 등이 다른점과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기간의 절반이 넘어가기 전까지 대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임차계약 갱신 시점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통상 0.5~0.7%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일례로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빌렸을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 시 50만 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기간이 통상 20년 이상 장기대출 상품으로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면제가 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길지 않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금리인하로 얻는 이익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갈아탈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은행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22~6.712%입니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상단은 큰 변화가 없지만 하단은 약 두 달 만에 0.9%p 가까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 갈아타기까지 많은 관심이 이어지자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는 금융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번 온라인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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