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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업무협약 체결

  • ESG
  • 입력 2023.12.14 08:27
13일 서울 종로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KB국민은행 제공
13일 서울 종로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비금융 및 금융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마련 및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으로 주택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1년간 연 0.2%p의 이자율을 감면한다. 대상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주택경락자금대출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체 시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하며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은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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