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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추가 위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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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8 16:21
  • 수정 2023.08.28 17:09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 조사해왔습니다.

금감원은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에 대해 횡령·배임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사례를 발견하여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먼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가 있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환매 대응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4.5억 원)을 이용해 A중앙회(200억 원), 상장회사(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습니다.

라임 펀드가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는 2천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5개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유용하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횡령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 B씨에게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C씨가 15억 원의 편드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옵티머스 전 임원 D씨는 E씨 등이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자금을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하는 등 부정거래 공모현황도 드러났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해외 SPC(a)에 투자하고 해외 SPC(a)는 미국 대출채권 등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19년 2월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또 다른 해외 SPC(b)가 해외 SPC(a)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며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 상환이 진행됐습니다.

해외 SPC(b)는 해외 SPC(a) 상환이 목적이었지만 투자제안서를 거짓으로 꾸며 신규 펀드자금을 유치했고 결국 해외 SPC(a)의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 4명은 18년 8~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F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 4600만 원의 사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F시행사에 18년 8월과 12월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109억 원을 대출한 후 약정 이자의 일부(5.7억 원)를 면제해주거나 이자지급기일을 연기해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0년 6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결과 라임 무역금융 펀드(18년 11월 이후)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조정했습니다.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는데, 디스커버리 등 다른 펀드에도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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