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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다 빠졌다(feat. 2023 부동산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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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8 09:10
  • 수정 2023.08.28 09:12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재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의 관전포인트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에도 감세 기조가 유지될까?’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4,719억 원 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는 한편, 부동산 쪽에서는 몇몇 굵직한 내용을 슬그머니 차후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확대,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연장

세금 하면 부동산인 만큼 관련 내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주담대 이자상환액과 청약통장 관련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고, 양도소득세 부분도 일부분 정리하고 특례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추려보니 12가지 정도 됩니다.

우선 주담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상환기간과 방식 등에 따라 300~1,800만 원이던 공제한도를 600~2,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주택요건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으로 올립니다. 적용은 ‘24년부터로 계획돼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상향됩니다. 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소폭 늘립니다. 적용 요건, 내용, 적용 기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은 ‘24년부터입니다.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3년 더 유지됩니다. 3주택 이상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받아서 금융소득을 낼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소형주택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급을 장려해서 주거 취약층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줄여보자는 취지였죠. 이 특례는 ‘26년 말일까지 연장됩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 양도소득세 규정 정비

조세회피를 막고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세법상 주택 개념도 정비합니다. 현행 규정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서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면, 사실상 주택으로 쓰인다 해도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4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용도변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보유기간 기준도 정리합니다. 현행 규정을 고쳐서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는 얘기인데요. 건축물을 상업용 따위로 쓰다가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양도 직전에 용도변경을 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25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고치는 김에 가독성이 실종된 양도소득세 규정도 정리합니다. 시행령의 조문 체계를 정리하고, 알기 쉽게 계산식과 표도 넣어줍니다.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수정, 양도세 관련 특례 연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도 약간 수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 따위를 10년 안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공제를 활용해서 절세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증자의 증여세 등을 필요경비로 쳐서(낼 필요 없었던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넣기로 했습니다. ’24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양도소득세 특례도 소폭 수정합니다. 대상에 농업인의 상속인이 포함됐고, 경작 이외에 축산에 사용한 농지도 포함됩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도 명확화했습니다.

그리고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1개 과세기간에 1억 원, 5개 과세기간에 2억 원까지를 한도로 하는데요. 한 번에 다 팔면 1억 원밖에 감면을 못 받으니까 쪼개서 파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분필한 토지나 토지지분 일부를 양도한 경우 남은 걸 양도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냥 1개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감면은 1억 원까지만 됩니다.

이외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전부 3년 늘렸습니다. 늘어난 기한은 ’26년 말까지입니다.

 

조문 정비나 특례 연장이 대부분… 주요 내용은 미뤄져

이번 2023 세법개정안의 부동산 세제 부분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굳이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2건과 내용이 소폭 변경된 2건 정도에 의미가 있을 뿐, 나머지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의 특례를 연장하는 데 그칩니다.

기존에 2023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예고되었던 중요 개정사항들도 빠졌습니다. 특히 단기양도세율 환원 얘기가 없는데요. 서울에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든 가운데, 단기양도세율 개정을 기대하고 청약해서 당첨된 분들은 슬슬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2023 세제개편안에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시점까지 명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도 없습니다. ’24년 5월까지 유예가 되기도 했으니, 내년 총선을 치르고 다루려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 행안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는데,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가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보기에 탐탁치 않은 내용이라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내년 총선 결과를 지켜볼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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