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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올해만 592억7300억원… 작년 1010억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

정신 못차리는 금융권... 횡령금 올해만 600억원 육박

  • 일반
  • 입력 2023.08.10 10:06

금융권 임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연이은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비난도 거셉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 횡령 사고는 경남은행을 포함한 11개사에서 33건이 일어났고, 총 금액은 592억7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대 횡령액이 가장 높았던 작년 1010억에 이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은행별로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560억원을 넘기며,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은행의 남은 1건의 횡령 사고는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은행에 이어서 신한은행이 7월까지 횡령액 7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농협조합 6억1300억원, 신협조합 4억3900억원, 기업은행 3억22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 2억5100만원, KB국민은행 2억2300만원, NH농협은행 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 1억6000만원, 우리은행 9100만원, 하나은행 7200만원 등의 순입니다.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원에서 2018년 112억8400만원으로 불어났고,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 177억38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가 2021년 34억8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이어 1603억4500만원의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는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또한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으로 발표했던 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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