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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완화
13건의 규제개선 추진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불편·부담 해소한다

  • 일반
  • 입력 2023.07.27 09:07
  • 수정 2023.07.27 09:58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23.7)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청사(사진제공: 국토부)
국토부 청사(사진제공: 국토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심야시간대 등 운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현행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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