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高價)차량 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를 손봅니다. 고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커도, 저가차량 보험료만 할증되는 등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최근 고가차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작년 55만4000대로 4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했고, 동기간 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5000건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더 많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저가차량 수리비 130만원보다 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에 피해차량은 높은 수리비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가해차량은 할증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며,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거나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겐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입니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