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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분양가는 3.3㎡당 7,700만원 추정

기자명 김영환
  • 정비사업
  • 입력 2023.02.16 15:30
  • 수정 2023.02.16 15:36

서울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사진 출처 : 서울연구원/

[리얼캐스트=김영환 기자] 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24만 3,552㎡ 면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형도면 등을 확정 고시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1개동, 용적률 29.9%의 5,778가구 아파트로 거듭나게 된다.

고시에 따르면 일반분양가는 3.3㎡당 7,700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일반분양가 대비 90%로 계산한 조합원 분양가도 최소 17억 5,400만 원(전용 59㎡)에서 최고 26억 8,500만 원(전용 109㎡)이다. 권리가액에 따라 최대 7억 7천여만 원의 분담금이 예상되는 가격이다.

종전자산은 3개 기관(KB부동산, 부동산뱅크,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2월 기준 하한가 시세와 2022년 평균 실거래가의 평균치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31평형(전용 76㎡)은 19억 원, 34평 형(전용 84㎡)은 22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종래의 31평형(전용 76㎡) 소유자는 전용 59㎡로 다운사이징을 할 경우 1억 5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되며, 전용 84㎡를 신청할 경우 4억 2천여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 전용 109㎡의 경우 추가분담금은 7억 7천여만 원이다.

34평형(전용 84㎡) 소유자는 전용 59㎡를 신청하면 4억 5천여만 원이 남게 되지만, 같은 전용 84㎡를 신청할 경우에도 1억 2천여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 109㎡를 신청하게 되면 추가분담금은 4억 7천여만 원이다.

한편,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정해서 최고 높이를 35층에서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35층 룰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늘려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단, 층수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따로 정해진 바 없어 행정당국과의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김영환 기자 yhkim@rca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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