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백수가 10억원 대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뚜렷한 소득 없이 강남의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주부,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 받은 20대 후반 무소득 자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국세청은 취득자의 최근 5년간 소득과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상황에 대한 전산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을 추려낸 후 증여 혐의가 있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합니다. 조사대상자가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죠.
취득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해야 증여세 면해
예를 들어 취득 부동산이 5억원일 땐 80%에 해당하는 4억원까지 소명하면 되지만, 13억원의 부동산의 샀다면 80%인 10억4천만원이 아니라 11억원(=13억원-2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죠.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자금출처조사 입증서류로 먼저 소득신고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라면 소득세신고서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차입금에 대한 부채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고, 임대를 끼고 매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되죠. 만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재산을 처분했을 때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 받아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미리 신고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제외 대상이 있다고?
자금조사출처 면제기준은 연령, 세대주 여부,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분화되는데요. 만 30세 이상 세대주가 2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시 조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40세 이상 세대주라면 주택금액은 4억원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며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명백한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 “집 팔 바엔 증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