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내 돈… 17년간 직원 ‘국민연금’ 가로챈 사장
-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 체납액 5,000억원 넘어, 근로자 피해 속출 - 체납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제외... 피해 구제 시급
국민연금 체납액 5,000억원대 달해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지만, 정작 사업주가 이를 연금공단에 제때 납부하지 않는 체납 피해가 폭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 금액은 총 1조1,217억원으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2021년 5,817억원에서 2024년 4,888억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031억원을 기록하며 체납 규모가 이미 지난 한 해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기에 체납 사업장 수는 2024년 말 기준으로는 3만1,000곳으로 3년 전 4만여 곳보다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금액 면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체납 시 가입 기간 인정 안 돼... 근로자 보호 장치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익월 10일까지 사업장이 일괄 납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경영 악화, 회계 부실 등으로 직원들의 몫이 체납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장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로 알려졌습니다. 213개월이면 17년이 넘는 기간인데요. 해당 기업의 체납액은 1억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인 10월에는 춘천의 모 기업 사장이 직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횡령한 죄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장은 직원의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66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제도상 단점에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본인의 부담분이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음에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 부담분은 소멸하고,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추가로 다시 납부하더라도 원래 가입 기간의 1/2만 인정되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했더라도 임금명세서 등으로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기존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충합니다.
체납 피해는 점차 커지는데 피해 구제나 절차 등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4대 보험 장기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업장 수는 단 855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중 19%만 징수됐습니다. 같은 기간 폐업 후 5년 경과 등의 사유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157억원에 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주 체납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막고, 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강력한 법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