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B-0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5-10-06 김영환 기자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울산시는 9월 25일 ‘남구B-0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남구B-01지구는 신정동 1441-6번지 일원 93,084㎡ 규모다. 2006년 추진위 최초 승인 이후 주민공람, 경관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 61,580㎡, 역사문화보전용지 3,315㎡, 상업용지 1,291㎡, 근린생활시설용지 821㎡ 등으로 구성된다. 기반시설은 도로 17,804㎡, 공원 4,681㎡, 체육시설 3,592㎡가 포함됐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총 58,995㎡가 상향됐으며,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도 포함됐다. 최고 35층 이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며, 건폐율 60%, 용적률 281% 이하로 계획됐다.
이번 지정으로 남구 중심 주거지 재편과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장은 태화강변과 가깝고 남산근린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봉월로 태화로터리 등 차량 진입이 쉬워 울산 전역으로 차량 이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