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2구역, 규제철폐 36호 최초 적용...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2025-09-25     김영환 기자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15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에 규제철폐 36호를 최초 적용, 미니신도시로 변신에 속도가 붙게됐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적용해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의 첫 적용 사례로,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에 사업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 최대 정비형 사업장으로 꼽힌다. 전체 면적은 약 18만㎡며 최고 45층, 4,00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당초 계획 주택 공급물량은 3,519세대였어나 484세대 늘어나게 됐다. 이는 용적률이 기존 261%에서 310%로 상향됐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주민공람은 9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 도입하고 고령화, 저출산대책 시절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업성과 추진력 향상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20%→30%, 법정상한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까지 증가했다. 또한 공공기여 및 비주거비율 완화, 친환경시설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규제 철폐 조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미아2구역 현장을 찾아 “재정비촉진사업은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정비로, 고품질 주택공급과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