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반등한 주택연금, 앞으로 수령액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6.27대책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 뚝↓ - 연금 가입으로 선회한 신규 가입자 늘어 - 수령액 늘리고 보증료 줄이도록 개선할 계획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노후를 대비할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택연금이 조금 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리얼캐스트가 알아봤습니다.
집값 많이 안 오르겠는데? 6.27대책 이후 연금 가입자 늘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난해 주택연금 10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3만3,365명, 평균 주택가격은 3억8,900만원이며, 월 지급금은 122만원 수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305건으로 전월 1,155건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4월 1,528건에서 5월 1,164건으로, 6월 1,155건으로 감소하다가 3개월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입니다.
이는 6.2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주택매매심리가 크게 줄어 집값 상승 기대감도 전에 비해 수그러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떨어질 때 주택연금 가입은 늘어나는데요.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집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우세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전면 개편 예정... 어떤 내용 담길까
지난 8월 22일,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4개 연금 사다리를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8월 31일 발표한 기관정기감사에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 산정방식이 가입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4억1,500만원, 72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는 월 134만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률과 연금산정 이자율을 높게 반영하고 초기 보증요율을 줄이면, 월 140만800원을 수령할 수 있어 앞으로 6만원 정도를 매월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원은 가입자가 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한번 내는 초기 보증료가 집값의 1.5%를 일괄 적용하다 보니 집값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져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률 산정 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하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지수 외에 국토부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도입, 주택 가치 예측을 상향 조정하고 산정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때 상승률은 은행 실제 자금조달금리인 COFIX 기준으로 변경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주택연금제도의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에게 긍정적인 방안으로 개선한다고 하니, 앞으로 주택이라는 자산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