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및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시 주의…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단기간 대출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 이용이 유리 카드사 유료서비스 가입 시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리볼빙 서비스,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상품…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2025-09-08     정소유 기자

대출 상품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대출금리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하고 상환할 계획의 금융소비자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지난 4월 ㅇㅇ캐피탈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 원을 만기 4년에 상환하는 대출을 실행한 뒤 1개월 만에 모든 돈을 상환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는 28만 6000원에 불과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79만 2000원으로 이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오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체 대출규모의 2% 정도로 책정해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캐피탈 측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안내했고, 이런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A씨가 서명· 동의했으므로 캐피탈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안내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이후 3년 이내 대출 상환 시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단기간 대출을 사용하려는 금융소비자라면 대출금리가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출을 길게 사용하려는 금융소비자라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낮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면제되지만,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증액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되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출의 단순 기한연장, 금리·만기조건만 변경된 재약정·대환(타행대환 제외)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아 최초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려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출 실행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중도상환과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청약철회를 한다면 중도상환과 달리 금융사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신용평가 면에서는 상환이력이 남는 중도상환이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청약철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은 지난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계약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월 13일 이전 대출의 경우에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라면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는 가입은 가입 전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후 소급 환불이 쉽지 않다보니 가입 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근무 중 전화가 온다면 즉시 가입하지 말고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통화가 편한 시간을 정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인지하지 못한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을 수 있는 만큼 매월 발송되는 우편·모바일 명세서의 유료 항목 란에 이용내역, 수수료가 별도 표기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다면 카드사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카드 이용대금 연체를 우려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이용 중 자금상 여유가 생겨 이용대금을 전액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대해서는 10% 중반대 이상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계좌에 잔고가 충분하더라도 카드사는 고객이 사전 약정한 한도내(약정결제비율)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만약 리볼빙 서비스 이용금액보다 결제계좌 잔고가 많은 경우라면 별도로 카드사에 연락해 전액 상황을 요청해야 합니다.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를 비롯해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이용 시 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가 소액·급전 필요시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