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529-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2025-09-09 김영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도봉구청은 4일, 창동 529-1번지 일대 7,160㎡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조합 명칭은 ‘창동 5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며, 조합 사무소는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길 36, 2층에 위치해 있다. 착수 및 준공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장은 신창초교가 가깝고 초안산, 우이천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