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진정세’ 불구,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 여전

-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급감…전년 동기 대비 41.8% 감소 -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 급감…전세사기 피해 진정세 - 다만 입주감소, 전세대출 규제 등 불안 요소 존재…임차인 보호 준비해야

2025-08-01     권일 기자

올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하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전세사기도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의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1만 5,255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만 6,207건) 대비 4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2만 1,326건)와 비교해도 25.5% 감소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7,019건에서 2,957건으로 57.9%가 감소했으며 경기는 41.3% 감소한 4,074건, 인천은 64.7% 감소한 1,827건을 기록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는 경우 등기부상에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것(제도)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감소는 이 기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세로 돌아섰고, 전셋값 상승에 따른 역전세 리스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 6,589억 원) 대비 71.2% 감소해 전세시장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지키기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지난해와 비슷

임차권등기명령은 감소했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2만 2,270건으로, 지난해 건수(2만 3,346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과 전세권설정 금액을 명시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은 일부 해소가 됐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 제도를 활용하는 세입자들이 여전한 것입니다.

 

서울·경기 전세시장 불안,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 안심하기엔 일러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감소하고 전세사기 피해 정점도 피했지만 하반기 전세 시장은 불안 요소들을 노출하고 있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서울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감소, 전세물건 감소 등이 이어지며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승 중입니다. 3분기 입주물량은 5,680가구로 2분기(1만 2,224가구) 대비 53.5%가 감소할 예정이라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입주물량 출처. 부동산R114). 

경기지역 전세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처럼 2월이후로 매달 전셋값이 상승 중에 있으며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7월 28일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2만 2,450건으로 서울 전세 매물(2만 3,562건)보다 적어 전셋값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는 서울 보증금 부담을 피해 찾는 실수요자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 축소 등 전세수요 위축에 전세시장 다시 불안해질 수도

지난 6월 발표된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HUG의 전세대출 보증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전세대출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는 빈도는 줄겠지만 전세보증, 전세퇴거자금 대출 등이 축소되면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사기 피해가 정점을 지났지만 대출 규제와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정한 행보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전세는 물론 월세도 상승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고통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둔화되며 대출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하반기 이사를 계획했던 임차인들은 보증금 인상에 따른 부담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면서 “계속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조속히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