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갈산동 183-1번지,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5-07-11 이시우 기자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3-1번지 일원이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난 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갈산동 183-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3-1번지 외 2필지 총 9,244.7㎡ 부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다.
대지면적 8,852.3㎡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 동(총 23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9호 규모로 개발된다. 건폐율은 27.68%, 용적률은 265.89%, 최고높이는 57.0m다.
세대 구성은 전용 61~84㎡로, 총 234세대 가운데 조합원 131세대와 보류지 1세대를 제외한 107세대가 일반분양 세대다. 상가는 총 9호로, 조합원 6호, 일반분양 3호다.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392.4㎡가 기부채납된다. 사업 기간은 인가일부터 3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