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권 보유 자산 한 번에 본다…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결 회사 50개→본인 금융자산 관리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절차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가입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선택의 폭 늘어
앞으로는 전 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앱에서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의 경우 손쉽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처럼 대폭 개선된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사업자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교보생명보험, 네이버파이낸셜, 농협중앙회,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총 27개사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24.9월) 및 전산개발(24.10월~)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 시행에 대비해 왔습니다.
이번 '마이데이터 2.0' 주요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그동안에는 마이데이터 가입 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하여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전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한층 편리해집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50개에 불과했지만 마이데이터 2.0에서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전까지 마이데이터 앱(app)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조회해도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게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계좌 해지시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 계좌'란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이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 6531만명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가능한 14세 이상 국민 한 명당 약 3.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기에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단계를 목록 조회 및 상세내용 조회 2단계로 나눴으나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자는 두 차례의 본인확인 절차와 유사한 동의를 반복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현행 2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1단계 목록 조회, 2차 상세정보 조회)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요구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의 유지를 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정기적 전송의 주기의 기본값을 주1회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1주 간격으로 최대 한 달 주기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 이용자 요청이 있을 시 최대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매년 신규 가입 시와 유사한 동의 절차를 반복해 가입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가입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접속 중인 이용자 정보가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를 막기 위해,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합니다.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여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19일부터 5대 시중은행 등 27개사에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인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