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통기획 미선정 후보지, 2년간 건축행위 제한

2025-06-26     김영환 기자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출처 : 카카오맵)

서울 구로구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구로구는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25,776㎡)와 온수동 62번지 일대(10,923㎡)를 대상으로 건축행위 제한을 고시했다. 두 지역은 2025년 4월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2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곳으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 전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다. 다만,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재축·대수선, 재난복구 목적의 건축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경우 해당 고시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