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홍도동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 착수
2025-06-25 김영환 기자
대전 동구 홍도동3구역 재개발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홍도동 64-2번지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하고, 이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홍도동 64-2번지 일대 41,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목표로 한다.
공람은 6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동구청 공동주택과(11층)와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서면 방식으로, 공람 종료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문서에 한해 인정된다.
주민설명회는 6월 26일(목) 오후 2시, 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동산초교로23번길 27)에서 열린다. 설명회에는 홍도동3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정비계획은 공람과 주민설명회 후 구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