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억 원 예금자보호 상향 앞두고 상호금융 모니터링 실시
상호금융권 예금자 보호한도 동시상향 대비 준비상황 점검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통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추진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에 따라 수많은 자금의 급격한 이동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권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업계가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9월 1일로 결정하였다”라며 “다만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만큼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준비사항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먼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수신 특성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하여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먼저 대응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상호금융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상품설명서 및 홍보물 변경, 전산시스템 개편, 적정 기금적립률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에 맞추어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관계기관은 개별 조합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가 신속히 이를 포착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 및 여력도 살폈습니다.
관계기관은 또한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만 몰두해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상향된 예금자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자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제도 정비를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계부처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하기로 했으며,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 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