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피해 막자…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200만 돌파
SKT 해킹사고 이후 가입자 크게 늘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항목 선택사항으로 변경 본인 외 가족이 대신 안심차단서비스 신청·해제 가능해져
지난달 22일 SKT 해킹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안심차단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 명, 20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KT 해킹사고 이후(4.22.~5.12.)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 명, 188만 명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KT 해킹사고 이전에는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43만 명, 16만 명에 불과했는데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이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범죄조직의 수익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합니다.
SKT 해킹사태로 인해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돼 서비스 가입 후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만기도래로 인한 카드갱신 및 분실로 인한 카드교체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대상이 아닌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 앱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를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