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 날렸어요"...지주택보다 더 악랄한 ‘이것’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전국적으로 수백억원 달해 - 사업 투명성, 법적 안전장치 미흡... 정부 차원 관리 감독 시급
전국에서 피해 속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뭐길래
최근 전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리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기로 인해 단일 사업장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방식은 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순 공급하는 형태이며, 임대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조합원은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 자본금 부담이 크고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에 초기 납부했던 계약금이나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일례로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1인당 3,000만원에 달하는 임대 계약금을 받은 뒤 사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약 100명 가까운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해당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던 A씨는 사기 분양 고소에 거액의 빚까지 떠안자, 일가족 5명을 살해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빙자해 10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240명이 넘었으며, 피해액은 124억원에 달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장단점... 피해 줄이려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액수에 내 집 장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분양대금 중 일부만 내면 되고, 10년간 임대료만 납부한 후 분양 전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조합원이 직접 주택 관리에 참여하며 문제점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협동조합 방식의 특성상 사업의 투명성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조합이나 회사를 설립한 사람) 5명만 있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도 80% 이상 토지사용권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추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조합 발기 시 정보 공개 의무도 없어서 실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합니다. 법적으로 허점이 많다 보니 횡령이나 배임도 비일비재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일반 분양 아파트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책임을 지는 반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서 조합원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사업 지연이나 취소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최근 각 지역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중 포천시에는 “사업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주택 사업의 경우, 투자금 등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입 전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소비자 역시 계약 조건과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법률과 감독 체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토지 확보 요건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