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997세대 조성 탄력

2025-05-02     김영환 기자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현장, 2024.08.(출처 : 카카오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옛 아세아아파트 일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통과한 건축위 심의 결과(조건부 의결)를 반영한 조치다.

범위는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 일대 46,510.8㎡다. 건폐율 27.94%, 용적률 381.78%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997세대의 아파트와 공공기여시설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84㎡ 170세대(공공기여 18세대 포함) △122㎡ 316세대(공공기여 34세대 포함) △166㎡ 505세대(공공기여 94세대 포함) △198㎡ 6세대(공공기여 4세대 포함)로 구성된다.

공공기여는 국토교통부와 주한미대사관 간 체결한 MOU에 따라 조성되는 미 대사관 직원 숙소 150세대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용산구청이 관리하는 체육관과 어린이집(447.3㎡), 경로당(363.8㎡), 작은도서관(710.8㎡)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이 포함된다. 아울러 구역 내 기와가마터는 이전 설치해 문화재 보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련된 서류는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및 용산구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