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름값 L당 40원 오른다
4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2개월 추가 연장 유류세 인하율 5월부터 휘발유 15%→10%, 경유·부탄 23%→15%로 조정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지난 22일부터 시행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처음 시작된 이후 벌써 15번째 연장 사례로,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시작된 한시적 조치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장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유가 흐름 속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연초 대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만큼, 기존 인하폭보다는 줄어든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4월 22일 기준 배럴당 68.44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연초 80달러를 넘나들던 시기에 비하면 약 10달러 이상 하락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4일 종가가 69.02달러를 기록한 이후 60달러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국내 유가에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최근의 가격 안정세는 조만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율은 일부 환원됩니다. 휘발유는 기존 15% 인하에서 10% 인하로 축소되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부탄 173원으로 각각 기존 대비 40원, 46원, 17원씩 인상됩니다. 현재 유류세가 휘발유 698원, 경유 448원, 부탄 156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상 폭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 및 물가 흐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환원하되,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조정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당 82원, 87원 정도 세금 부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5월 1일부터 기름값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으므로, 조정 이전인 4월 30일 이전에 주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분을 기회 삼아 가격 인상이나 재고 축적을 시도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4월 한 달간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를 대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부탄은 120%까지 반출량이 허용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석유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의 합동 관리 체계를 통해 석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소비자 가격에 불필요한 인상이 반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각 지자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단속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점진적으로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 체감 물가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일부 운송업계나 자영업자, 생계형 운전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의 추가 보완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유류세는 에너지 소비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정책 결정 시 더욱 정교한 유가 흐름 분석과 사회적 수요 고려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