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15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5-04-18 박지혜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홍은15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이 재개돼 2021년 12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고시에 따르면 용적률 241% 이하를 적용 받아 최고 25층, 17개동, 1834가구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완화 내용을 적용해 용적률이 기존 220.24%에서 241%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가능한 세대수는 1352가구에서 1533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홍은15구역은 홍제천을 따라 수세권 '숲세권·수세권'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