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삼익재건축 추정 비례율 95.48%... '25평 분담금 1.7억'

2025-04-21     김영환 기자
수원 파장삼익아파트 (출처 : 카카오맵)

경기도 수원시 파장1구역(파장삼익) 재건축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파장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파장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장안구 파장동 212-5번지 파장삼익아파트 일원 11,212㎡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건폐율 40%, 상한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추정 비례율은 95.48%다. 총수입 1,729억 원, 총지출 879억 원, 종전자산총액은 89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5평(전용 76㎡) 소유자의 추정권리가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재건축한 25평(전용 76㎡)의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5.17억 원이므로, 같은 면적의 새 주택을 받으려면 약 1억 7,700만 원을 분담해야 한다.

18평(전용 55㎡)의 경우 같은 평형을 받으려면 3억 6,700만 원을 분담해야 하며, 35평(전용 104㎡) 역시 같은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2억 5,400만원을 추가로 분담해야 할 전망이다.